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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에서도 개인 신용등급이 상향되거나 연봉인상·승진을 할 경우 금리를 깎아주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부업에서 돈을 빌릴 때 가족 등 주변인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20대 금융 관행 개혁'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 말까지 과제별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1년 이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불합리한 고금리 대출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대출취급시 대출 상품설명서 미교부,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 5년 일괄 설정, 연대보증 관행 등을 개선한다.

이중 눈여겨볼 것은 금리인하요구권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취업이나 승진,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등 신용등급이 개선되거나 소득이 오르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부터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 보험사까지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도입했으며 최근 1년간 혜택을 받은 고객은 16만명에 달했다.


연대보증도 폐지된다. 연대보증이란 금융기관이 기업(개인)에 돈을 빌려줄 때 원래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삼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정부는 연대보증으로 전재산을 잃고 파산하는 피해자가 늘자 2012년부터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대부업체나 사금융은 저소득·저신용자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 대형사 상위 5곳은 자율적으로 이를 폐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자에게 금리를 낮춰주는 정책은 환영하지만 신규 대부고객의 경우 대출 문턱이 더욱 올라갈 것"이라며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조차 버림 받으면 불법사채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 이들을 위한만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