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해 3억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의사와 환자,브로커, 가짜 환자 등 13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허위 환자를 모집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비롯해 총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의원 병원장 B씨와 원무부장 등 병원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보르커 D씨, 허위 입원환자 E씨 등 총 13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병원장 B씨는 지난해 2월경 광주 서구에 A의원을 개원한 후 같은해 7월까지 약 6개월동안 사전에 공모한 브로커와 병원직원들로부터 소개받은 보험가입자들이 내원하면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약제비, 입원 식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검거된 브로커와 병원직원들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들에게 ‘입원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허위입원을 부추긴 뒤 소개비로 가짜 환자 1명당 10만원 또는 환자들이 지급한 치료비의 30%를 수당으로 지급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허위 입원환자 중에는 입원기간 중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생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각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는 등 약 2억9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보험사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