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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6월 말 시행됐다.
보험사 직원에게 가입하는 방식이던 일괄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 과정을 서비스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평균매출액 대시 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업체에 대해 이뤄졌던 보험료 일부 지원은 올해 기준이 0.2%로 완화됐다.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또한 보험료의 5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의무 보험가입대상 1만3589개 사업장 중 1만3236개 사업장이 가입해 97.4%의 가입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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