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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축은행 예·적금이 만기되거나 1년 이상 거래가 없을 시 안내를 받게 된다. 2개월 이상 적금 납입이 지연되면 지연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는다. 또 신용카드사는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23일 금융감독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출범 후 1년간 추진실적과 계획을 발표했다.

당국은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이 예·적금 만기가 경과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즉시 안내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은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매년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또 2개월 이상 적금 납입을 지연한 고객도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이 관련 안내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 조치다. 지난해 4월 당국이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출범한 이후 저축은행 79개사 중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이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7월부터는 모든 저축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카드사는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카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과다경쟁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우수모집인으로 선정된 모집인에게는 인증서가 발급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전속 모집인 2만3000여명 중 약 5%(1000명 내외)가 우수모집인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회는 다음달 카드사로부터 우수모집인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적인 금융관행 개혁이 금융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자율추진단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금융당국은 자율추진단 업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