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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재 행해지는 손해보험사의 보험가입 거절 경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이 잦은 운전자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이 거절되더라도 상당 부분은 보험사의 공동인수로 보험가입이 이뤄진다.
이때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비싸게 받기 위해 특정 자동차보험 계약을 계속 거절해서 공동인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김 후보자는 "사고 발생이 잦은 운전자, 특히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험가입 거절이 보험사 간 사전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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