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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를 1일 소개했다.
금감원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품질보증해지권리 ▲기존계약 부활권리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를 꼭 기억하고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청약철회권리'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일정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A씨처럼 보험 계약 후 중복가입여부 등 새 보험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일 때 철회할 수 있다.
단,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 단체보험이나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등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다.
이 권리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때 쓸 수 있다.
만일 이런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돼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품질보증해지권리'는 보험계약 시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기존계약 부활권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 사용가능하다. 유사보험은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해야 한다.
유사보험 가입계약으로 인해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시킴으로써 계약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규계약을 취소하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보험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피보험자에 한해 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해주는 권리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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