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LAT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보험사가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미래 지급할 보험금과 환급금, 배당에 쓰려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적립하는 돈인데, 현재가치를 평가해 부족할 경우 준비금을 더 쌓도록 유도한다.
IFRS17가 도입되면 보험사가 내줘야 할 보험금 부담을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사의 부담이 한꺼번에 확 커질 수 있다. 강화한 LAT를 통해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준비금을 더 쌓도록 해 IFRS 제도 도입의 충격을 미리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은 LAT의 할인율을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험사는 할인율에 맞춰 준비금을 쌓는데 낮아질수록 적립부담이 커진다. 대신 이를 단계적으로 낮춰 부담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준비금을 쌓는 금액 가운데 일부를 보험사의 건전성 평가 기준인 지급여력제도(RBC) 비율을 산출할 때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올해는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90%로 시작해 매년 10%씩 적용 비율을 줄여 오는 2020년에는 6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다음 달 중 신종자본증권 발행 요건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에 맞춰 감독 체계의 틀도 리스크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RBC 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신 지급여력제도로 전환하고,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