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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를 받았으며 이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만2000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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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