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20일 충북 청주시 한 주택의 모습. 이 주택은 지난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지붕이 내려앉았다. /사진=청주시 제공

최악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충북 지역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는 모양새다. 피해액은 하루 만에 100억원 이상 증가해 400억원을 넘어섰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도내 시군의 피해액은 423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전 집계한 피해액 295억6400만원보다 128억19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공공시설 377억1900만원, 사유시설 46억6400만원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주시 223억7000만원, 괴산군 82억3400만원, 보은군 43억2200만원, 진천군 35억5200만원, 증평군 23억8700만원이다.

도와 시군이 집계한 피해액이 그대로 반영되면 청주시와 괴산군은 특별재난구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청주시 90억원, 증평·진천·음성군 75억원, 괴산·보은군 6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시설별 피해 현황은 도로 42곳(92억4100만원), 하천 146곳(128억5700만원), 주택 1375동(11억5800만원), 농작물 3488㏊(9억8200만원) 등이다. 예상 복구액은 1285억8400만원이다.


지난 16일 폭우로 발생한 이재민 1918명 중 1600명이 귀가했다. 나머지 318명은 대피 시설에 머물고 있다. 침수된 차량은 1379대다.

전날까지 충북 지역의 수해 복구에 투입된 인원은 2만3725명이다. 이날도 서울, 경기, 경남 등에서 2415명의 인력이 지원됐다. 복구 작업에는 이날까지 굴착기 941대, 덤프트럭 315대 등 총 1535대가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