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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경찰서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고등학교 교사 50대 B씨와 40대 C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여학생 31명을 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5년 3월부터 여학생 5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여학생 14명은 두 교사 모두에게 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당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다 지난달 28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경찰은 B씨와 C씨 외에도 학생들에게 폭언 및 성희롱 발언을 한 이 학교 교사 5명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받은 뒤 이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차 의견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들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받기 위해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서 학생 대상 전수조사 결과만을 놓고 검토할 당시 이들 교사들에 대해 '아동학대로 볼 수 없으나 행위의 빈도나 정도를 고려해 경고 또는 공무원 직무 관련법 등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경찰은 B씨와 C씨의 추행 사실을 학생으로부터 듣고 묵인한 교사 1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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