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과 근로자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4일 다음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최종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16.4% 인상된 것.

고용부에 따르면 다음해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6만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15일부터 노사정 회의를 개최해왔고, 지난달 1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지었다.


회의 당시 노동계는 7530원, 경영계는 7300원을 다음해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표결을 통해 노동계 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 이의제기 기간인 지난달 20일~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에서는 이의제기를 했고 노동계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와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계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 정부 국정 기조인 격차 해소, 소득 주도 성장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과거 추세치(직전 정부 인상률 7.4%)를 넘는 인상분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