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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7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부무는 이자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해 개인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현행 25%)를 24%로 인하한다.


대부업법개정안은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 건부터, 이자제한법의 경우 신규·갱신 계약 건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최고금리가 소급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은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급전 용도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은 대출을 1년 이하의 단기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