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공공부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그러나 노인빈곤 등 문제를 고려할 때 금액이 너무 적어 부조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액 상향을 추진해, 2021년까지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다. 도입 당시 기초연금은 20만원으로, 이후 2015년 20만2600원, 지난해 20만4010원 등 해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지급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11일까지 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