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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영자총협회에 이어 광주상공회의소가 기아자동차 통상 임금 1심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노사 상생을 주문했다.
광주상의는 7일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측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꾸준히 호소해온 신의성실의 원칙이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동차업계를 비롯해 산업계로 미칠 부정적 영향에 지역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자동차산업은 미국의 통상압력과 중국의 사드보복 등으로 판매가 감소하고 세계 자동차 생산 6위 수성도 장담할 수 없게 됐으나, 통상임금 확대로 구조적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기아자동차 노조는 이번 법원의 1심판결을 명분 삼아 사측과 교섭과정에 있는 임금협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 상생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특히 노동계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과 파업이 확산되는 것을 자제하고, 냉철하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급격한 임금상승에 따른 부담과 충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조가 양보하고 협력해서 절충점을 찾는다면 노사 상생의 이익은 클 것이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기아차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수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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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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