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육군대장에 대해 21일 오후 보통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 검찰은 전날 박찬주 대장에 대해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이날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햇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 2004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13년 만이다.

박 대장 내외는 당초 공관병에 대한 폭언과 각종 갑질을 일삼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사과정에서 공관병 및 관련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군검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군검찰은 이후 박 대장이 부인을 동행한 해외출장 비용을 공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하던 중 민간 고철업자가 돈거래 및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발견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장은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달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정책연수 보직 발령을 받아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군은 박 대장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현직 신분을 유지시킨 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장과 함께 갑질 의혹을 받은 박 대장 부인 전모씨는 현재 민간 검찰에 입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