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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될 수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북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2403명(반환액 36억4400만원)이고, 올해에도 8월 말 현재 1922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돼 30억7100만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생활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은 이번 기간에 자진 신고해 적발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내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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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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