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국회의원/사진=박용진 의원실

금융위원회가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차명계좌 과징금, 약 2조원을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4조5000억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세금이나 과징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1997년도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을 동원해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지 않는 데 유리하도록 유권해석을 한 결과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이 회장에게 과징금과 세금을 징수한 은행의 처분이 맞는다고 명시한 1998년도 대법원 판결은 무시했다”며 “금융위가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데 세금을 없앤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제1대 주주가 되면서 2조원이 넘는 세금과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금융실명법을 유린한 용납할 수 없는 삼성의 황제 특혜 사건”이라면서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등 삼성생명에 특혜 제공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늘(16일) 국정감사에서 삼성 이건희 맞춤형 황제 특혜를 가능케 한 금융위의 금융적폐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경제정의와 미뤄진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이건희 회장의 세금을 당장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