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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주요 주주의 BIS 비율 판단 시점, 동일인 문제 등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금융위가 의도를 갖거나 결론을 내고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나 석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혁신위도 케이뱅크 대주주 간 계약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정관, 이사회 구성, 비밀유지, 주식양도제한, 손해배상 등 조항을 보면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대주주들이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인가 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꾸려 우리은행 BIS비율 판단 기준을 최근 분기 말에서 3년 평균치로 변경했으나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봤다"며 "혁신위 역시 금감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케이뱅크 특혜 의혹은 이날 정무위의 국정감사에도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고 인가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상, 역할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인허가 투명성이 지적되고 있는 데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12월 금융혁신위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라도 먼저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인가 건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불법을 발견하면 신속히 처리하고 아니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여러 의원이 지적할 정도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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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