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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추진 등을 예고하면서 50만 보험설계사가 술렁인다. 설계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이뤄지는 입법이지만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화물차운전자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앞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담은 이른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들의 노조설립은 물론 4대 보험 가입도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노동3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며 개인사업자의 형태를 띠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설계사들 "우리는 자영업자"
문제는 혜택의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들이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노동권 보장은 보험사들의 4대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증가로 이어져 설계사 처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이 의무화될 경우 연간 약 6037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비용에 따른 손실 보전은 결국 설계사 수수료 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보험사들은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사측과 설계사간 대립이 잦아져 불필요한 노무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설계사 감축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영업점 폐쇄 등이 진행됐을 때 노사 분쟁은 불가피하다"라며 "여기에 소요되는 노무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설계사들이 실제로 노동권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보험설계사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해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에 따르면 설계사들은 고용형태로 근로자(19.4%)보다 개인사업자(78.4%)를, 납세형태도 근로소득세(19.5%)보다 사업소득세(76.4%) 납부를 선호했다.
업무환경상 스스로를 자영업자라고 생각하는 것.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 및 노동위원회도 일관되게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노동권 강화 법안이 시행되면 설계사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사업자로 활동하게 돼 세금부담이 커진다.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사업소득세 3.3%만 내지만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이보다 높은 세율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서도 설계사들 간의 의견은 엇갈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시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9%, 잘 모르겠다가 12.3%, 가입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3.9%였다. 10명 중 6~7명의 설계사는 노조가 설립돼도 가입을 망설이거나 미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설계사들이 노동권 보장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임금교섭이나 복지문제보다 노조활동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 A씨는 "설계사들 대부분 자영업자라는 인식이 크고 자신의 수익이 우선이지 동료 설계사들의 노동권리를 우선 시 하지는 않는 편"이라며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 해도 적극 활동할 사람이 몇명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보험사-설계사, 모두 만족할 법안 필요
일부 조사결과로 전체 보험설계사의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중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조사에서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에 대해 설계사 38%가 반대했으며 45.5%가 본인부담이 늘어나므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설계사 B씨는 "설계사의 노동지위를 강화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실제로 주변 설계사 중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다만 무조건 법안을 추진하기보다 사측과 설계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입법내용이 제정돼 피해를 입는 노동자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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