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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3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가 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으로, 기업 관련 외환업무를 할 수 있다.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은 한국투자증권만 인가됐다.
단기금융업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증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1~2%내외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금융감독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4개사는 심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증선위, 금융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대형 IB 5곳 모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한투증권이 가장 먼저 심사가 끝났다.
한편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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