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검찰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내일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다.

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 의원에게 오는 12일 오전 9시30분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에도 이 의원의 출석 불응 의사에 "예정대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이 의원이 오후 2시 동맥조영술이 예정돼 있다.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며 소환에 불응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당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구속)씨에게도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불러 공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받은 돈의 성격과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