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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뒤 오늘(13일) 새벽 서울지방법원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안보 실세로 불렸던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또한 기각됐다.
권 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에 죄책에 관해 상당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피의자가 도망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김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과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정도와 관련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체로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원 판단에 불복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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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