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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재판부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전당원 투표를 개시한 가운데 전당원 투표를 금지하거나 개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일부 통합 반대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25일 통합 반대파는 전당원 투표를 중단하고 투표가 진행되면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이 케이보팅을 통해 투표를 개시할 때까지 최종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전날 법정에서는 통합찬성파와 반대파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통합 반대파는 전당원투표 결정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당의 합당 문제는 전당대회의 고유 권한이며 전당대회 없이 당무위원회가 전당원 투표를 개최하는 것은 당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설사 투표가 가능하더라도 3분의1 정족수와 2분의1 유효투표 요견을 채우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합 찬성파는 당원주권주의에 따라 통합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게 오히려 민주적 절차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당 당무위원회는 입법·행정기관을 겸임하는 최고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를 부의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헌과 당규에 3분의1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개표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지만 그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합반대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전당원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총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는 저녁 7시까지이며 결과는 오는 31일 오전 10시쯤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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