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 뉴스1 황기선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 시 본인확인을 거쳐야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등이 포함된 '가상화폐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화폐거래에 방만하게 활용된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청소년과 국내 비거주자는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은 전면 중단한다. 기존 이용자도 본인확인 작업을 거쳐, 실명확인이 된 입출금계좌만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점검해 정부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거래소의 시장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불건전거래소로 확인되면 정부가 금융사에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더욱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실명거래 확립 전까지 은행권이 거래소를 특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