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사진=JTBC '썰전' 캡쳐

유시민 작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유전 집유(집행유예), 무전 실형"라며 일침했다.

28일 방송된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유시민 작가, 박형준 교수가 출연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실형 피한 재벌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유 작가는 공중 이동만을 '항로변경'으로 판단해 조현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비행기가 하늘에 있으면 비행기고 땅에 있으면 비행기가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항로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행기가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정상운행을 방해했을 경우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어 "비행기가 시동을 걸고 가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경로가 다 항로"라고 의견을 밝혔다.


유시민은 "바퀴가 땅에 붙어있으면 비행기가 아니라는 것 아니냐"며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실형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롯데 신격호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형량이 너무 낮다. 대부분이 무죄로 인정됐다"며 "재판부가 쳐낼 수 있는 건 모두 다 쳐냈다. 너무 쳐내면 형제를 알 수 없는 대목만 남겨지니까 유죄선고를 했다"고 말하며 꼬집었다.

 

이어 "감옥에 갈 수 없는 신격호 회장만 상대적으로 중형을 받아서 실형 선고했다"면서 "96세에 어차피 감옥 못가는 분한테는 세게하고 회사 경영하는 아들들은 무죄, 집행유예 내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한 유작가는 "앞으로 대법원이 지위가 높은 낮든 검사든 아니든 가난뱅이든 재벌이든 똑같은 잣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말 돈 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요만한 것 가지고도 징역 2~3년을 받는다. 우리 모두에겐 도덕이 없는 법은 공허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