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야산에 매장된 채 발견된 고준희양(당시 5세)의 친부와 내연녀에게 아동학대치사혐의가 적용된다.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준희양의 사망 원인을 학대로 보고 친부 고모씨(37)와 내연녀 이모씨(36)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준희양이 갑상선 질환이 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과 평소 폭행을 했다는 고씨와 이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준희양 시신 1차 부검결과 발견된 부러진 갈비뼈 3개가 사망 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준희양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목을 심하게 밟아 폭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고씨는 폭행 이후 준희양의 발목 복숭아뼈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나오고 몸에 수포가 생기며 기력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이씨는 고씨가 준희를 때린 것은 본적 있지만 자신은 때린 적이 없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사체유기 가담혐의도 일부 시인했다.

고씨와 이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입증되면 이들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