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문. /사진=뉴스1

서남대학교 폐교가 확정되면서 교육부와 서남대학교 구성원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4일 서남대 등에 따르면 전날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의 장관을 상대로 낸 '서남대 폐쇄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는 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학교가 폐쇄되면 교직원과 학생의 지위를 잃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는 교수협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교수협의회 등 서남대 구성원들은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들은 한 대형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조목조목 검토한 뒤 법적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는 항고하는 등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4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2월 말 폐교하는 서남대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전북지역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