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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가장 크게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주목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연납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1년에 총 4번으로 1월에 신청할 경우 10%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신청 마감은 이달 31일까지다. 이번 연납신청은 1월 중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16일부터 서울 지역은 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STAX)에 접속한 뒤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3월 연납 신청시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납신청은 한번 할 경우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세금 할인혜택이 적용된 고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돼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한번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으로 자동취소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되며 세금을 더 낼 걱정은 없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포털사이트 위택스, 가상계좌 입금, 24시간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1899-0341) 등이 있다.
단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납기가 지난 경우 해당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다. 또한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자동차세가 정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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