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신연희 강남구청장. 문재인 비방 카톡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2017년 4월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횡령의혹 증거를 고의로 인멸한 강남구청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다른 공무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대에 서버 기록을 없앴다. 그 동기, 수단, 실행방법 등이 불량하다"며 "형사처벌, 징계처분 등이 두려웠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다투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신 구청장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삭제한 전산자료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강남구청 직원 1500명이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 내용이 담긴 압축파일들로 '출력물 보안시스템' 서버에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에서 신 구청장이 일과시간 이후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 구청장과 A씨가 함께 있는 모습 등을 확인하고 혐의(횡령·배임)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