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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 앞. 금연표시와 함께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부착됐지만 흡연자들은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무단투기시 담당기관에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가 무색하게 길바닥에 여기저기 널브러진 담배꽁초와 가래침 등 오물이 뒤엉킨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흡연자들도 할 말은 있다. 담배가격을 한껏 올린만큼 흡연구역을 늘려 흡연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금연구역만 늘어나고 있으니 도무지 담배를 피울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변명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룰 함부로 무단투기하는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엄연한 위법이자 비흡연자의 담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흡연권을 강조하기에 앞서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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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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