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현재 공정위에서 보고 있는 역기능도 있지만, 실제 고용창출과 생활경제에 좋은점은 순기능도 존재한다"라며 "이 두가지 기능의 조화속에서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의 부도덕한 운영이 마치 전체의 프랜차이즈 업계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고쳐야 할 숙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은 "공정위가 제시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에 따른 조사가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실제 가맹점을 운영중인 가맹점주와의 병행된 조사를 통해 좀더 신중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프랜차이즈 갑질논란속에 업계는 ?? )
또 세종대학교 이성훈 FCMBA 프랜차이즈 석사과정 주임교수도 "공정위의 잣대에 따른 차액가맹금에 대한 범위, 규정등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라며 "프랜차이즈산업을 폭리집단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단편된 시각이다"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주술사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제물 )
올 하반기 시행예정중인 관련 가맹사업법 내용 (정리=창업경영신문)
◆ 광역자치단체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 수행 정보공개서 등록 및 취소 업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이외(이하 공정위) 이외에 광역자치단체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본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행위 금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 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 징벌적 손해 3배소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 추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 거절과 함께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