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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미홍씨를 1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부인이 취임 넉달도 안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형태를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옷을 못해 입어 한 맺힌 듯한 저렴한 심성을 보여준다"며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공부나 하고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해 10월19일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본부 대표로부터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같은달 26일 오씨를 소환조사했다. 이어 구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7일 정씨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씨의 글이 논란이 됐을 당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는 오래 전부터 입던 옷을 재활용하거나 낡은 옷은 직접 손바느질해 착용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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