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사진=뉴스1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를 점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내줬다.

이에 황 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서초구에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다시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청장이 도로점용 허가를 한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며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