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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김씨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하고 그 시기를 구속영장 발부시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다. 특례법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이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2시에서 5시쯤 용인시 친모 A씨 아파트에서 A씨와 이부동생 C군을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께 강원도 평창의 한 도로변 졸음쉼터에서 계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15일 오후 1시께 김씨가 친모와 이부동생을 살해한 처인구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19일쯤 사건 수사를 마무리 하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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