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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유철(55) 의원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원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까지 그의 전 보좌관 권모씨(56)와 공모해 한씨를 비롯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 1억3000만원과 청탁비 50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원 의원은 기업인들의 민원 청탁과는 별도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 동안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하고 이 중 6500만원을 지출한 혐의, 수감 중인 권 전 보좌관에게 변호사비용 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전 보좌관에게 2심 변호사비 1000만원을 교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경위 등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 의원과 공모한 전 특보 최모(57)씨를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46)씨를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인 단체장이나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더불어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정치자금법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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