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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한전 모 지역 지사장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과 2016년 사이 선로 용량 등의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99㎾ 태양광발전기 4대(1대당 시가 1억8000만~2억5000만원)를 9000만원가량을 싸게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태양광발전기 3대를 9000만원가량 싸게 분양받은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장 B씨(57·1급 갑)를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해 9월에는 같은 혐의로 한전 직원 C씨(53·4급)를 구속하고 간부 D씨(57·2급)와 직원 E씨(57·4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청탁해 이익을 취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와 직원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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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