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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56)에게 법원이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23일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명예훼손)에서 조 의원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6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인물은 김 전 사장이 아니라 보도국의 다른 고위급 인사로 드러났다.
이틀 뒤인 지난해 7월1일 조 의원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며 공개 사과했지만 김 전 사장 측은 “질의 발언, 보도자료 배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질의한 내용을 올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조 의원과 보도자료를 만든 비서관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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