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김세윤(51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비롯한 14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이번 법관평가는 지난해 기준 서울변회 전체회원 1만4748명 가운데 2214명(14.97%)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이 된 법관은 전국의 모든 법관 2997명 중 2385명이고, 평가서는 지난해 1만4852건보다 늘어난 1만6270건이 접수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서울변회는 지난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95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이 14명이라고 밝혔다.
우수법관에 뽑힌 법관은 서울중앙지법 김세윤(51·25기)·성창호(46·25기)·황병헌 부장판사(48·25기), 서봉조(42·31기)·조현락(39·36기)·차윤제(32·43기) 판사, 서울고법 김수영(48·33기)·김유진(50·26기)·조찬영(45·29기) 판사 등이다.
아울러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부장판사(50·23기)와 이정엽 판사, 고유강 서울동부지법 판사(32·41기), 박광민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34·39기), 조은경 의정부지법 판사(38·36기) 등도 선정됐다.
이들은 평균 96.29점을 받았는데 최하위점수인 47.43점과 48점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변회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명 이상 회원이 평가한 법관만을 유효평가대상으로 삼았고 이번에는 981명이 해당됐다.
이 중 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평균 9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청각 장애를 배려해 헤드폰을 법정에서 사용하게 조치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공판기일 지정을 배려하는 등의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등 국정농단 사태 재판을 맡았던 김세윤 부장판사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적절한 소송지휘와 진중한 언행으로 재판에 임해 깊은 신뢰를 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밖에도 김병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어려운 분야의 사건임에도 서면을 충분히 읽고 재판에 임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조은경 의정부지법 판사는 한 기일에 6명이나 되는 증인의 증언을 모두 경청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변회는 또 10명 이상이 회원으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은 법관 5명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하위법관에 선정된 A판사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예단이 앞서는 언행을 보였고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데도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등의 사례가 제출됐다.
이외에 B판사는 간단한 사건에 대해 변론기일 당일 무조건적인 조정을 강요했다는 사례가, C판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재판을 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이밖에도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공정성을 의심하게 될 정도의 편파적인 재판 진행, 소소대리인과 당사자에게 고압적이고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준 사례 등이 지적됐다.
서울 변회 관계자는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