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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 고준희양을 학대하다가 숨지자 암매장한 ‘인면수심’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검찰이 최고형을 구형할 것임을 시사했다.

25일 전주지검은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친부 고씨와 계모 이씨에게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24일 자정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의 오른쪽 발목과 등을 발로 수차례 차고 짓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이들은 26일 오전 8시40분~50분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날인 27일 오전 2시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했다. 또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허위로 실종 신고하면서 20여일 동안 수천명의 경찰인력을 허비하게 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


이와 관련, 고씨와 이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치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체유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