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 연루돼 긴급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씨./사진=뉴시스

검찰이 ‘마약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7)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남씨 등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남 경기도지사가 부모 책임이 크다며 매일 같이 면회를 오고 있으며 만약 피고인이 사회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돌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고 밝히며 "다시는 마약에 손 대지 않고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가족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남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남씨는 지난해 9월13일 중국 유학 시절 지인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4g을 구매했고, 이를 같은달 16일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남씨는 즉석만남 채팅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남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한편 남씨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씨는 2014년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군사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