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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은 물량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추진되며, 올해 보급대수는 105대이다.
지원금액은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2080만원으로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 기업, 단체 등이다.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제작 판매사에서 시 환경보호과로 제출하게 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종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에 제시된 차량으로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
윤태상 순천시 환경보호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 배출이 없고, 차량 유지비도 적게 드는 등 장점이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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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