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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아버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70)는 지난해 9월14일 충남 천안 동남구의 한 주택에서 딸 B씨(34)의 머리와 몸 등을 둔기로 20회 이상 내려쳐 살해했다. A씨는 B씨와 밥을 차리는 문제로 자주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수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단 장기간 조현병을 앓으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조현병으로 인한 판단능력의 저하가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