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총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삼성그룹은 경영공백을 매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