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에 답변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여론을 알 수 있다. 최근 국민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정부정책에 목소리를 내고있다. 이날(6일) 게시된 청원들을 살펴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불만을 가진 청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서울시 비둘기를 해결해달라는 글도 보인다.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조과관 등)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현재 다섯개의 청원이 답변대기 상태다.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은 ▲가상화폐 규제반대 ▲나경원 의원 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확대 ▲아파트단지 내 도로교통법 개정 ▲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등이다.

지난달 뜨거운 논란으로 불거진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글이 올라온 지 19일만에 20만명의 추천을 받아 현재 답변대기 중인 상태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이에 대해 답변한다는 언론의 오보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올림픽 위원직에서 파면시켜달라는 청원도 있다. 청원자는 “나 의원이 IOC, IPC에 단일팀 반대 서안을 보내고 한반도기 입장을 반대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나 의원이 위원직을 개인적·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들도 눈에 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달라’는 청원은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음주 감형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했다.


또 다른 청원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딸이 죽었는데 가해자가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청원자는 가해자가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가 사고를 내고도 예정된 여행을 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청원자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도 중과실이 적용돼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마지막 청원은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다. 청원자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성 비하요소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다"며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11월26일 약 23만명이 동의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진행해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를 진전해나갈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