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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 1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6일 1차 사전조사 대상의 선정 이유를 설명하고 대검 진상조사단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출범한 진상조사단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별 조사사건 12건과 두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사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개별 조사사건 중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는 사건은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 2010, 2015년) 등 6건이다.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2012년) 등 5건이 선정됐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1건이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시대별·쟁점별로 대표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2가지 유형을 선정했다. 구체적인 사건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에는 외부단원인 교수 12명, 변호사 12명과 내부 단원인 검사 6명이 참여하며 5명씩 1팀을 이뤄 총 6개 팀이 조사활동을 시작한다. 6개 팀은 각 2개씩의 사건을 배분받아 한달가량 본조사 여부를 검토한다.
조사단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본조사 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대검 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검토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조사 사건을 선정해 계속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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