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영 경찰청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왼쪽)과 이철성 경찰청장./사진=뉴스1

경찰이 과거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의 진상규명에 착수한다.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참사 등 부적절했던 공권력 동원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진상조사팀의 조사 대상은 '현직' 경찰관이다. 정식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이 된 '전직' 경찰관은 강제로 조사할 수 없다. 이에 공권력 동원을 지시한 전직 간부들이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은 6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팀'의 계획을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팀의 구성, 조사 대상 등을 논의했다.


진상조사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조사관 10명과 경찰조사관 10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1년으로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팀은 위원회가 선정한 5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우선 시작한다. 조사대상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갈등 건이다. 이 중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화재와 쌍용차 파업 등 3가지 사건을 가장 먼저 조사한다.


진상조사팀은 해당 사건에서 발생한 경찰의 공권력 동원이 적절했는지를 살핀다. 유남영 조사위원장은 "예컨대 용산 참사 수사의 초점은 누가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킨) 불을 냈느냐이지만 진상조사팀에서는 경찰 진압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안전에 대한 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팀의 조사 대상은 현직 경찰관으로 전직 경찰관은 강제로 조사할 수 없다. 이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사건 당시 지휘부였던 전직 경찰에 대한 조사 없이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 도중 경찰의 실정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실정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내부적으로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가 수사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앞으로 진상조사위는 5대 우선 조사대상 사건 외에도 경찰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진상조사팀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