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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청장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31일 소환 조사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대북공작금 유용 및 전직 대통령 음해공작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오후 11시40분쯤까지 13시간40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음해공작을 위해 빼돌려진 대북공작금 중 일부가 국세청 측에 전달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지난달 31일에도 약 11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생산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 과정에서 대북업무에 사용돼야 하는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사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청장이 이른바 '데이비슨 프로젝트'로 명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음해공작을 도운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대북공작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진술을 토대로 이 전 청장을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날 진술에 따라 영장청구와 불구속 기소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청장 외 국세청 간부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최근 국세청 역외탈세 전담 전직 간부 박모 차장과 이모 과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5일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국세청 직원들이 국정원과 협조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청장은 지난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이듬해 국세청 차장에 올랐고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세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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