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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의 면세점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K스포츠재단 70억원 뇌물공여를 인정했다.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인정되면서 롯데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앞서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의혹과 관련해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조계 안팎으로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달리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형 판결을 내리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여론의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및 일부 혐의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봐주기식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의 면세점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K스포츠재단 70억원 뇌물공여를 인정했다.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인정되면서 롯데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앞서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의혹과 관련해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조계 안팎으로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달리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형 판결을 내리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여론의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및 일부 혐의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봐주기식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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