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주광역시는 올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를 위해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된다. 재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사업은 2030년까지 국비 220억을 투입해 지적공부 상의 경계와 실제 이용 상의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18만5000여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 새롭게 경계를 확정하고 정확한 수치로 등록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금까지 총 31개 사업지구를 지정해 23개 지구(9019필지, 750만1000㎡, 약 19억여 원)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약 1980필지, 150만㎡ 규모로 국비와 구비(9대 1 매칭) 등 총 4억여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대상 지구는 동구 '월남2지구', 서구 '세하2지구', 남구 '양과지구', 북구 '덕의지구', 광산구 '유계지구' 등 5곳이다.
지적재조사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지구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주민설명회는 서구, 남구, 광산구의 경우 이달 초까지 실시됐고 22~23일에는 북구 덕의지구에서 실시한다. 동구 월남2지구 설명회는 3월 개최된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자치구에서는 광주시로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시는 4월 중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최종 확정해 고시한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측량대행자 선정, 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