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계상이 불법튜닝 차량 운전으로 약식 기소 됐다. 
윤계상 약식기소. /사진=사람엔터테인먼트

지난 20일 오후 윤계상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OSEN을 통해 “최근 윤계상이 불법 튜닝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는 것을 알았다. 벌금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다가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고발당해 약식기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튜닝된 자동차라는 점을 알면서 운행한 운전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윤계상에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알려졌다.